與,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강행 처리 시사…12월 임시회 소집 예정

by이상원 기자
2021.12.08 10:35:32

與, '이재명표' 민생법안 입법 처리 가동
기재위 전체회의 열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논의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이재명표 입법’에 박차를 가하며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을 단독처리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강력하게 주장한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12월 임시국회 또한 소집하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제(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국시·도당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단독처리 등 의결 방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야당의 반대가 심할 경우 민주당은 이날 바로 단독처리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가 강한 입법 의지를 보인 만큼 위원장 직권 상정을 해서라도 꼭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크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이 후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약속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야당이 반대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속히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제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전날 12월 임시회 소집을 결정, 이날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현재 임시회의는 야당의 동의가 없어도 진행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물리적으로 정기국회가 끝나는 시간까지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에 회기가 끝나는 다음날인 오는 10일부터 한 달 간 임시회의를 소집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기재위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논의도 다룰 전망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지난 2014년 19대 국회에서 당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처음 발의된 이후 20대 국회에서도 5차례 발의됐지만 7년 동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후보는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회적경제 확산으로 포용적 전환사회를 만들겠다”면서 조속 처리를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