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4개국 입국 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종합)

by함정선 기자
2020.07.12 17:38:25

방역강화 대상 국가서 입국하는 외국인 모두 해당
재외공관 지정한 기관서 발급한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외교적 이유로 국가명 밝히지 않아
확진자 추이 보며 대상 국가 추가할 수도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13일부터 코로나19가 확산하는 4개 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받기로 했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 4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 국가의 검사·의료 기관이 발급한 진단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외교적인 이유에 따라 해당 4개 국가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개방성 원칙을 준수하면서 확진자의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4개 국가 외에도 추이를 보고 있으며 11개 국가에 대해 보고 있으며 해당 국가도 입국자 중 확진자가 많이 늘어날 경우 신속하게 추가적인 음성확인서 요구 국가로 변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해외유입 환자 수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급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부정기 항공편도 감편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6월 23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평가를 통해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지정하여 비자와 항공편 제한 등 조치를 시행해 왔다. 또한, E-9(비전문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는 자가격리확인서를 입국 전 발급받도록 하고, 격리장소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이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입국을 차단했다.

9일부터는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들어오는 정기 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방역강화 대상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도 시행했으며 항만 검역도 개선해 하선자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와 격리 조치를 실시하고, 승선검역을 강화했다.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는 검역 단계에서 확진 판정을 받거나 14일 자가격리를 하며 관리되기 때문에 지역사회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숫자가 늘어나며 국내 확진자 숫자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부도 해외 유입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