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난민 1000명`에 의료비 지원

by문정태 기자
2010.05.31 12:00:01

1회당 500만원 한도..1000명 대상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외국인 난민에게도 의료비 지원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난민에게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과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 및 인도적인 사유로 국내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등 약 1000명이다.



이들 가운데 의료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내달 1일부터 64개 지정병원을 통해 입원수술비 및 이와 관련된 진료비로 1회당 500만원(3회까지 가능) 한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단, 입원 및 수술과 연계되는 사전 외래진료 1회, 사후 외래진료 3회만 인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난민 등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와 자녀 등 1만2848명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