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블랙박스 공개 '스치듯 지나가는 오토바이'

by정시내 기자
2021.05.07 10:02:37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가수 김흥국(63)이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돼 이목을 모은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정지신호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30대 남성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사고를 수습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흥국 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TV조선
TV조선은 이날 김흥국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김씨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지나가길 기다린다. 그러다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 하다 잠시 멈춰선다. 그 직후 김씨 차량 앞으로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르게 다가와 스치며 지나갔다.김씨 측에 따르면 오토바이가 바로 현장을 떠나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또 보험회사에 (자차 수리를 위한) 연락을 취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이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차한 차량을 오토바이가 치고 갔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사진=TV조선
해당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정강이가 찢어지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통화에서 “뺑소니 혐의가 적용됐을 때 대충 들어갈 돈이 최소 3500만 원이 들어간다. 난 그 돈을 나한테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측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만큼, 경찰은 이 블랙박스 동영상을 토대로 추가 조사해 혐의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