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려면 올 연말· 내년 6월 이후 노려라"

by김수연 기자
2005.10.20 13:15:39

세금 회피 위한 매물 쏟아질 때 매수 고려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올 연말이 급매물을 구입하기에 알맞고, 유망지역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내년 2분기 이후가 적당하다"

우리은행 PB팀의 세무전문가가 이같은 조언을 내놨다. 18일 권오조 우리은행 PB 사업단 세무팀장은 "실거래가 과세를 앞두고 올 연말에 급매물이 쏟아질 수 있어 실수요자가 저렴한 주택 마련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권 팀장은 `세금 변수`에 따른 행동 양식을 유형별로 각각 제시했다. 1가구 2주택자는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예기간중인 2006년 이내에 양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2주택자는 지역에 따라 보유도 고려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양도차익이 큰 경우에는 실거래가신고제 이전인 연내에 증여하는 편이 좋다.

토지를 많이 가졌다면 비투기지역 토지는 연내매각해 양도세를 줄이고, 양도차익 높은 투기지역 토지는 효과적 증여가 가능한 경우라면 매각보다 연내 증여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매수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실거래가 신고제 회피성 주택과 토지 매물이 쌓이는 연말을 급매물 매수 타이밍으로 잡을만하다.

또 2006년에는 종부세 및 보유세 부담 회피를 위한 매물이 늘어나고 6월 1일이 보유세 기준일이 되므로 매수자는 2분기 이후 매수가 합리적이다.






한편 권 팀장은 "8.31 부동산대책 이후 고객의 반응도 보유재산 규모에 따라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기업을 경영하거나 거액의 금융자산이 있는 등 대재산가들은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하려 하지 않고, 이참에 사전 증여 계획을 짜는 경우가 많았다.

일정 수준 이상의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함께 보유한 중간층은 보유세를 내는 것과 처분할때의 비용부담 양쪽을 저울질해보고 있으며, 증여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다.

처분에 적극적인 것은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되어 있거나, 대출 등을 일으켜 약간 무리해서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들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에 따라 처분의지가 강하다는 분석이다.

권 팀장은 또 “2007년 이후부터는 세금 변수 뿐 아니라 입주물량 감소 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팀장은 지난해까지 국세청에 근무하다 삼성증권으로 옮겼다가 우리은행에 자리잡은 세무전문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