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투기과열지구 지정 문답풀이

by양효석 기자
2003.11.17 11:01:15

[edaily 양효석기자]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 전매제한 적용시기는 주택공급 계약 체결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미 청약접수를 했더라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 적용을 받는다. 다음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관한 일문일답이다. -이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분양권을 1회에 한해 전매할 수 있는가. ▲11월17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했거나 분양권을 양도받은 자는 1회에 한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 그러나 18일 이후 분양권을 양도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전 분양권 소유자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분양 받거나 분양권을 전매받은 자는 분양권을 1회에 한해 전매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분양권을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전매 받은 자는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을 전매 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전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현재 검인계약만 체결한 경우에도 전매제한이 적용되나. ▲1회에 한해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는 분양권 양도계약 후 분양권에 대한 명의변경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이전에 완료된(분양회사가 명의변경에 동의한 날) 경우에 한정된다. 만약, 11월18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10월10일 분양권 양도계약이 체결되고 11월17일 양도 계약서에 검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11월17일까지 분양권에 대한 명의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분양권전매가 금지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후 분양권 전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세대원이 근무,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나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또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기간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나 이혼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도 허용된다. -분양권 불법전매시 처벌은. ▲분양권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해 분양권을 전매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으로 전매된 분양권은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된다. 오는 30일 부터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상복합 아파트의 입주자 공개모집 대상과 시기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는 비록 건축허가 대상이라도 공개추첨 형태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300세대 이상은 지난 7월부터 이미 사업계획승인 대상에 포함돼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른 공개분양이 의무화되고 분양권전매도 제한됐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내에서 20세대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입주자 공개모집은 지난해 9월부터 적용됐다.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변경은 언제부터 제한되는가.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변경 금지는 올해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며, 법 시행 당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난 경우 1회에 한해 조합원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재건축사업에서 후분양제도가 적용되는 시기는. ▲투기과열지구지정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거나 승인을 얻은 재건축아파트는 후분양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재건축 아파트는 후분양제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양도세가 실거래로 과세되는가.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자격제한 등 주택공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이며, 양도세가 실거래로 과세되는 투기지역과는 별개의 제도이다. -투기과열지구 해제요건은. ▲건교부장관은 시·도지사 의견을 수렴 후, 시·도지사는 건교부 장관과 협의 후에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 요건은 그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