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농민도 4차 지원금…LH방지법, 소급 검토"

by김겨레 기자
2021.03.09 09:27:41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심사 과정서 농민 추가할 것"
"대학생, 부모가 실직·폐업한 경우 한정"
"LH 투기 이익 몰수, 2018년부터 적용 법리 검토"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민을 포함할 것이라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농민 문제는 처음부터 (당이) 문제 제기를 했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한다면 (기획재정부가) 수용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농민 문제는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홍 정책위의장은 대학생과 노점상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데 농민이 빠진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당초 기획재정부에서 이 안을 만들 때 대학생 같은 경우도 다 대학생이 포함된 게 아니라 부모가 폐업이나 실직한 경우 이런 경우를 한정을 했다”며 “일반 대학생에 다 주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노점상은 사실상 근로 취약계층”이라며 “저소득층 지원이라고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선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선례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곧 만들어질 ‘LH방지법’을 소급적용할 지 여부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서 어떤 시점, 그러니까 뭐 2018년이라든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사실상 불법 정보를 활용해서 취득한 이익이라든지 이런 정도에 대해서는 조금 위헌 여부를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법조문이나 규칙조항에 (넣으면 된다)”라며 “법리적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미 국민적 분노나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화가 나는 건 이러한 행위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LH방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추가적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이익금 전체를 몰수하거나 3배에서 5배 정도의 과징금,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낸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