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의 함정]카드 리볼빙결제는 '작은 대출'..신용등급 떨어져

by성선화 기자
2014.04.23 10:08:06

롯데카드 리볼빙 결제이율 가장 비싸
삼성카드는 2008년 이후 자유결제서비스 중단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평소 신용카드 명세서를 꼼꼼하게 보지 않던 이모씨. 이날따라 여유가 생겨 신용카드 명세서를 유심히 살펴봤다. 총결제 금액 밑에 작은 글씨로 ‘카드 최소결제금액(카드론 제외) 리볼빙결제 서비스 등록 중’이라고 쓰여진 게 보였다.

‘리볼빙결제 서비스가 뭐지? 이건 또 언제 신청한거지?’

잠시 생각을 멈춘 이씨는 이내 지난번 카드 고객센터 직원과의 대화 내용을 떠올렸다. 콜센터 직원은 “만약 계좌에 카드대금 잔고가 부족할 경우 연체가 아닌 다음달로 이월시켜 준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연체를 막아준다는 말에 솔깃에해 리볼빙 신청에 동의했다.

그런데 이씨는 매달 카드 리볼빙결제액수가 달라지는 점을 발견했다. 그는 고개를 갸우뚱 했다. 이번 ‘재테크의 함정’은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빠지기 쉬운 ‘카드 리볼빙 결제의 함정’에 대해 알아본다. 비씨카드 고객센터 상담사는 “리볼빙 결제는 작은 금액의 대출과 같은 원리”라며 “향후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카드 현금서비스를 사용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진다. 카드사는 고객이 현금이 없어 급하게 현금서비스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리볼빙결제도 마찬가지다.

리볼빙 결제란 카드결제액만큼 계좌에 잔고가 없을 때 연체 대신 최소 결제만 되고 다음달로 이월되는 서비스다. 언뜻 보기에 연체 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카드사는 고객이 당장 카드빚을 갚을 여력이 없기 때문에 리볼빙 결제 신청을 했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리볼빙 결제가 지속되면 신용등급은 낮아지게 된다.

리볼빙 결제 신청을 했다고해서 무조건 연체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안심해선 곤란하다. 잔고가 부족해도 결제가 이월되는 것은 일시불 결제만 해당된다. 만약 할부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족하다면 이는 고스란히 연체로 남게 된다.

이씨의 카드 리볼빙 결제 등록중인 액수가 매달 달라진 것도 다달이 ‘일시불 결제금’이 일정치 않기 때문이다. 카드 리볼빙이 적용되는 것은 일시불 결제에만 해당된다. 할부 결제금에 대해선 해당 사항이 없다. 따라서 장기 할부로 결제한 금액이 많을 경우 아무리 카드 리볼빙 신청을 했더라도 연체 될 수 있다. 이와관련 신용카드 관계자는 “할부 결제는 이미 매달 갚기로 합의한 금액이기 때문에 리볼빙 결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리볼빙 결제 신청도 최소 금액이 존재한다. 대부분 5만원선에서 정하고 있다. 만약 결제금이 5만원 이하일 경우 통장잔고에 돈이 없더라도 리볼빙 결제가 되지 않고 바로 연체로 넘어간다. 이는 최소 5만원 이상 리볼빙 결제를 해야 카드사에도 마진이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삼성카드의 경우 아예 리볼빙 결제(자유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지난 2008년 금융감독원이 리볼빙 결제 서비스가 과소비를 유도한다는 지적을 한 이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한번 리볼빙 결제를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빚이 늘어갈 확율이 높다”고 말했다.

대부분들이 리볼빙 결제 이율을 현금서비스와 비슷하게 책정하고 있다. 현금서비스와 리볼빙 결제 이율은 약 1% 포인트 정도의 차이에 불과했다.

문제는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평균 20%대의 높은 고금리를 적용했다. 적용 이율은 개별 고액의 카드사용액과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에 각 카드사에 ‘최우수’ 동일한 등급을 가진 고객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리볼빙 결제 이율은 롯데카드>비씨카드>국민카드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카드가 19%로 가장 낮았고, 롯데카드가 21%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이들 카드사들의 이율 차이도 1% 포인트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