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성 인터넷 글, '삭제·복원 제도' 바뀐다

by김현아 기자
2014.08.01 11:08:38

정보게재자 이의제기권 신설..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위 확대
인터넷 표현의 자유 강화, 권리구제 장치도 명확화
운영과정에서 규제 과잉이나 규제 헛점 발견 우려는 배제못 해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생활이나 명예훼손 논란이 있는 인터넷 댓글이나 블로그 등의 게시글에 대한 심의 제도가 바뀐다. 권리보호 수단과 절차가 명확해진다.

지금까지는 인터넷 포털 등의 판단으로 임시조치(인터넷포털들이 명예훼손성 댓글로 판단하면 알아서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판단하는데 그쳤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논란되는 인터넷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보장하고, 이를 ‘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뒤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물론 명예훼손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사법부에서 하지만, 내 글이 포털의 자율적 판단으로 차단(30일)될 경우 임시조치 기간 중 게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하고, 이의가 제기되면 포털은 해당사안을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로 송부하고, 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재게재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것이다.

또한 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위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60일에 달했던 심의 기간을 30일로 줄이고, 특히 임시조치 사건은 직권 조정으로 10일 이내에 신속히 결정토록 하면서 재판상 화해 효력도 주기로 했다.

이 밖에도 업계의 자율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포털이 스스로 임의의 임시조치를 할 경우 향후 법적 배상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게 했으며, 피해구조센터를 설치해 권리 침해에 대한 상담 접수도 가능토록 했다.

이 같은 활동은 방심위와 독립적으로 확대·설치되는 ‘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뤄지는데, 위원장 1명에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 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인터넷 게시글에 따른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권리를보호하는 수단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는 평가다.

지금은 네이버(035420)와 다음(035720)은 명예훼손 주장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방심위로 심의를 신청토록 유도하고 방심의 결정에 따라 삭제 등을 하고 있으며, SK커뮤니케이션즈는 자체 관제팀에서 주로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명예훼손분쟁조정위 운영 과정에서 규제의 과잉이나 규제의 허점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개정안에 따르면 분쟁조정위는 삭제 판단을 했지만 정보게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일단 해당 글은 복원되는데, 물론 임시조치를 오래 가져가면 문제이나 그때부터 누구든 볼 수 있게 놔두는 데 대한 문제는 없는가?”라고 물었다.

또 “분쟁조정위 결정으로 양측 의견이 조정됐을 경우 법률적으로 화해의 효력을 갖는데, 일반 민사소송은 1,2일이 문제가 아닌데 온라인은 너무 빨라 삭제나 임시조치가 복원되는 시점이 문제 될 수 있다”며,포털 등에서 해당 조치가 이뤄지는 절차를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방통위 사무국 실무자는 “분쟁조정위 결정에 대해 게시자가 반대할 경우 글을 복원하면 피해가 계속되진 않을까 우려도 있었지만, 임시조치 자체가 그야말로 임시조치에 불과한 것이고, 최종적인 것은 사법부 판단인 만큼 시간이 흘러 피해가 더 커지면 최종적으로 사법부 결정으로 정보게재자가 책임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분쟁조정위 결정에 대한 포털 등 사업자의 조치에 대한 절차 등은 시행령에서 명확하게 하려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