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개인정보 장사..타 유통사까지 조사 확대되나?

by임현영 기자
2015.02.01 17:19:01

홈플 사태로 불거진 개인정보 장사
타업체 이미지 타격 걱정..전전긍긍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불법적으로 팔아넘긴 정황이 포착되면서 개인정보의 허술한 관리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또 그간 관행적으로 시행해 온 대형 유통업체의 경품행사가 당분간 축소될 전망이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고객 개인 정보를 팔아 불법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되면서 이마트 등 다른 유통업체들이 자사까지 조사가 확대될까 좌불안석이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소비심리로 업계사정이 어려운 데다 이번 사건으로 이미지 손상이 우려돼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유통업계 한 전문가는 “그동안 유통업체들이 경품행사를 하면서 고객 동의를 받은 것처럼 개인정보를 이용한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업계에서 유사하게 진행되는 마케팅이라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업계 1위인 이마트는 지난해 10월 고객정보 300만건을 보험사 등에 판매했다는 논란이 제기돼 한바탕 홍역을 치른바 있다. 이마트 측은 “앞으로 고객정보를 받아 실시하는 경품행사를 진행할 계획이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른 유통사들도 경품행사를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롯데마트 측도 “고객정보를 수집했던 경품행사는 홈플러스 사태가 벌어지기 전인 지난해 초에 이미 중단했다”며 “개인정보 누출논란이 불거지는데 굳이 경품행사를 재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홈플러스 측은 “법령 및 업계 보편적 기준에 부합하는 문구로 고객 동의를 받은 부분과 업계에서 유사하게 진행하는 마케팅 활동을 범죄행위로 보는 것을 재판과정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혀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품에 응모한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보험회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도성환 홈플러스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들과 보험사 직원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11회의 경품이벤트 행사를 열어 약 712만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이들은 수집된 정보를 1건당 1980원씩 7개 보험사에 판매해 총 14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이미 확보한 고객정보 1694만건을 보험사 2곳에 팔아 83억원의 불법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단 측은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고객정보를 빼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겉으로는 사은행사로 홍보했지만 사실상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미끼로 활용한 것이다.

게다가 응모 고객은 경품행사를 위해 써낸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넘어간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응모권 뒷면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제3자로 보험사를 기재해 놨지만 1㎜의 글씨로 아주 작게 써놓은 탓에 쉽게 알기 힘들었다.

실제로 수사단이 200여 명의 응모 고객의 의사를 확인한 결과 이들 모두는 “행사 목적을 정확히 알았다면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홈플러스는 심지어 이를 담당할 보험서비스팀을 만들어 개인정보 장사를 계획적으로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이 발생한 뒤 홈플러스 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미지급한 경품을 모두 지급하고 해당 경품행사를 즉시 중단했다”며 “직원들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보안을 위한 내부 시스템 강화하겠다”며 “일상적인 개인정보 활용업무의 재검토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