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재직 군입대 고졸자 300만원 근속장려금..스위스式 직업학교 도입

by문영재 기자
2014.04.15 10:00:00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 확정·발표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중소기업에 재직한 고졸근로자의 입대에 따른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300만원의 근속장려금이 지급된다. 군 전역 후 재고용하는 기업에는 월 최대 25만씩 2년간 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

또 일주일에 1~2일은 학교 수업을 받고 3~4일은 기업에서 훈련을 받는 ‘스위스식 도제 직업학교’도 시범 도입된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 근속장려금·취업지원금 지급..장기재직 유도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입대 전후로 경력이 단절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고졸자 가운데 일정기간(3년간) 최대 300만원의 근속장려금을 주기로 했다. 이들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고졸근로자가 1년 근속 때마다 3년까지 매년 100만원씩 지급하게 된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위한 기업 대상의 인턴지원금은 3개월간 임금 50%(60만원 한도)로 줄이며, 인턴에 지급하는 취업지원금은 기존 180만~22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대상업종도 전 업종으로 확대된다.

취업지원금 지급 시기도 정규직 전환 후 1개월째에 20%, 6개월에 30%, 1년에 50%로 근속 연수에 비례해 차등 지급, 장기 재직을 유도키로 했다.

기업이 입대 전 고용한 고졸 근로자를 제대 후에도 재고용하면 복직 2년 이후 시점부터 인건비 10%(월 최대 25만원)를 기업에 지원해주기로 했다.

고졸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 감면기한을 2년 연장, 총 5년까지 적용키로 했다.



◇ 스위스 도제교육 벤치마킹 ‘한국형 직업학교’ 도입

청년층의 조기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스위스식 도제 교육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직업학교’도 시범 운영된다.

스위스 도제 교육은 일주일 중 1~2일은 학교수업을, 3~4일은 기업에서 훈련받는 등 기업과 연계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형 직업학교를 내년 중 특성화고 3개교, 기업학교 4개교를 시범 운영한 후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단지 인근 학교에는 채용연계형 기업맞춤형반을 오는 2017년까지 10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일·학습 병행 기업은 올해 1000개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1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일·학습 병행기업을 중심으로 현장 실습 시기를 3학년 1학기에서 2학년 2학기로 앞당기고 일반고 대학 비진학자에 대한 직업 교육 기회도 주기로 했다.

학생과 만 18세 미만 미취학 기초보장 수급자에게 적용하던 근로소득 공제는 18~24세 청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 선호 업종에 대해서는 5인 미만 기업에도 청년 취업 인턴제를 허용하고 채용형 인턴제를 확대하는 등 스펙초월 채용을 확산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직자 특별전형과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늘리고, 사내대학의 설립 요건을 완화하며 기업대학의 사내대학화를 유도키로 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취업 나이와 구직기간을 줄여 청년층이 조기에 취업 시장으로 들어서도록 하고 이들이 장기근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