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EU 탄소국경조정제에 韓의견 적극 반영해야”

by김상윤 기자
2022.01.18 10:25:04

주한 EU대사 간담회서 국내기업 대표해 의견 전달
권태신 부회장 “기업에 공급망 책임 묻는 것 과도”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이 18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주한EU대사 초청 기업인 조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EU대사. (사진=전경련)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 한국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전경련은 18일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대사와 국내 기업인들을 초청해 개최한 조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찬 간담회는 대(對)한국 외국인직접투자(FDI)의 44%를 차지하는 유럽 경제권과의 지속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SK넥실리스, 두산중공업, 삼성전자, 포스코, 한화솔루션,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경련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 과정에서 국내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EU가 한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EU는 역외 생산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대해 수입업자가 인증서를 사도록 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했다. EU는 일단 2023년 1월1일부터 철강을 비롯해 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기 등 5개 분야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2023~2025년에는 신고만 하면 되지만, 2026년부터는 탄소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이미 탄소 배출권거래제 등을 도입해 탄소저감활동을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전경련은 또 공급망 실사 의무가 기업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전략산업의 자체 공급망 구축을 골자로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 추진 시 한국 기업의 참여를 도모해달라고 건의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새로운 무역장벽이나 수출기업의 추가적 부담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며 “한국은 EU와 유사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이므로 입법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공급망 실사 의무화 제도에 대해서도 “기업이 공급망의 모든 구성요소와 행위자를 통제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업에 전체 공급망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지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외국계 기업 또는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유럽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페르난데즈 대사는 “EU와 한국은 녹색과 디지털 전환 분야의 글로벌 선두주자”라며 “녹색과 디지털 분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새로운 기회를 함께 모색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참석기업들도 EU 대사에게 다양한 건의를 했다.

특히 철강업계는 지난해 7월 우리나라에 대한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3년 연장된 이후인 10월에 EU와 미국 간의 철강 관세가 합의된 점을 거론하며 세이프가드 조치를 중단해줄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