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납입 다음날 상장..환금성 제고-금감원

by김헌수 기자
2002.04.02 12:00:07

[edaily 김헌수기자] 공모주 청약대금을 납입한 다음날 해당 공모주를 증시에 상장해 곧바로 매매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보호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모주식 환금성 제고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2분기중 증권거래소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일 현행 2~3주일 정도 걸리고 있는 공모주 청약부터 상장까지의 기간을 하루도 단축시키도록 상장 및 등록절차 간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모주 청약후 매매거래 개시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 청약자가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렵고 시장상황 변동에 노출돼 리스크가 커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증권사 임직원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막기위해 연루자에 대해서는 최소한 정직 이상의 조치를 내리고 투자상담사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를 원칙으로 하는 한편 해당 증권사에 대한 기관조치도 함께 내리는 등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오는 3분기부터 공정공시(fair disclosure)제도도입을 위한 규정을 개정해 기관투자가 등 특정집단에 중요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내용을 일반투자자에게도 동시에 공시하도록 하기로 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