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7일 영아 두개골 골절 사망…부모 "술 취해 기억 없어"
by황효원 기자
2021.01.22 09:20:55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생후 47일 된 영아가 두개골 골절 등 외상을 입고 숨져 검찰이 부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아기의 친모 A씨를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7월6일 경기도 하남의 자택에서 생후 47일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이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고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 증세를 확인한 병원 측이 경찰에 학대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이 두부 손상에 의해 사망했다는 소견을 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친부 C씨에 대해선 방임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A씨가 B군을 학대하는 과정에서 B군이 변을 당한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A 씨 부부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 부부는 “당시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 아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