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계열사 몰아주고 거래처에 끼워팔고…퇴직연금 변칙 영업 성행

by이성기 기자
2020.10.21 09:13:51

퇴직연금 가입사 중 대출 있는 회사 비중 50.2%
기은 66.9%, 산은 71.5% `국책은행이 더해`
현대차증권·삼성생명, DB형 87.5%·61.7% 계열사 판매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4대 시중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산업은행의 퇴직연금 가입 회사 가운데 대출을 끼고 있는 사업장 비중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차그룹과 삼성그룹의 금융 계열사인 현대차증권과 삼성생명이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수익률에 관계없이 퇴직연금 급여액을 미리 확정) 퇴직연금의 경우 계열사 가입액 비중이 각각 87.5%와 6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시중은행에 퇴직연금 운용관리를 맡긴 회사들 중 대출 있는 회사들의 비중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국책은행들이 시중은행보다 높은 비중(68.9%)을 보였다.

국내 퇴직연금 운용관리 시장은 연간 수익률은 물론 장기 수익률도 통상 1~3%대에 불과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은행의 경우 증권사나 보험회사들보다 대체로 수익률이 낮지만, 점유율은 줄곧 50%대를 유지하고 있어 상품 경쟁력보다는 기업 대출 영업망에 의존한 `끼워팔기`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퇴직연금 운용관리 회사 42개사 가운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수익률은 각각 31위(DB형 기준·DC형과 IRP는 각각 34위, 20위), 40위(DB형 기준·DC형과 IRP는 38위)에 불과하다.

한편, 퇴직연금 운용관리 금융회사 42개사 중 자사 계열사 퇴직연금 운용 비중이 50% 이상인 회사는 현대차증권과 삼성생명으로, 수익률과 관계없이 연금 급여액을 미리 확정하는 확정급여(DB)형 적립금의 87.5%와 61.7%가 계열사 가입분이었다. 확정기여(DC)형은 각각 49.5%, 12.9%였다.

반면, 직원 개인이 선택해 별도로 가입하는 IRP의 경우 계열사 직원 유치 실적은 0원이었다.

2015년 이미 업계 자율결의로 계열사 몰아주기를 50% 이하로 유지토록 권고하였으나, 이를 위반해도 금융당국의 별도의 제재는 없다. 은행들의 소위 `끼워팔기` 관행 또한 은행업 감독 규정상 제재 대상은 아니다.

윤 위원장은 “민간 퇴직연금 운용사들이 일단 가입만 시키면 `가둬놓은 물고기`나 다름없는 퇴직연금 시장 현실에 안주해 변칙적으로 가입 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수익률 개선 경쟁에는 하나같이 성과가 없는 상태”라며 “노후 대비 자금 마련과 직결되는 퇴직연금 시장 혁신에도 금융당국이 관심을 갖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