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720원]소상공인 "아쉽지만 수용…업종별 차등화 노력"

by김호준 기자
2020.07.14 08:47:00

소상공인연합회,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 관련 입장 밝혀
"최임위 결정에 아쉽지만, 치열한 논의 거친만큼 수용"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위해 법령 개정 지속 건의"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취재진이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가 ‘아쉽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14일 새벽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8590원)보다 1.5%(130원) 오른 872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이에 대해 소공연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감안해 2021년도 최저임금은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치열한 논의를 통해 인상안을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아쉬운 감은 있으나, ‘수용’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그러나 소공연은 “주휴수당이 의무화한 것까지 포함하면 최근 3년간 50% 가까이 최저임금이 오른 상황”이라며 “이 정도 인상안도 소상공인들은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정부와 관계기관이 직시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소상공인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보완책을 범정부적으로 즉각 수립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연합회 내부 전열을 정비해 정부와 국회에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모아 전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소공연은 “이번에 이루지 못한 소상공인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이뤄내기 위해 법령 개정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것”이라며 “최저임금 결정구조에서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방침임을 천명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