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뜯은 가전도 반품·환불 가능"-공정위

by최한나 기자
2005.04.14 12:00:50

인터넷쇼핑몰 13곳 시정명령

[edaily 최한나기자] 가전제품의 경우 겉포장만 뜯어도 반품이나 환불을 할 수 없다고 알려온 인터넷쇼핑몰들이 무더기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포장을 개봉한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고 공고해온 홈쇼핑업체 13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업체는 지에스이샵(www.gseshop.co.kr), 인터파크(www.interpark.com), 다음디엔샵(http://dnshop.daum.net), 씨제이몰(www.cjmall.com), 삼성몰(www.samsungmall.co.kr), 롯데닷컴(www.lotte.com), 신세계몰(http://mall.shinsegae.com), 에이치몰(www.hmall.com), 우리닷컴(www.woori.com), 농수산이샵(www.nsseshop.com), KT몰(www.ktmall.com), 네이트몰(http://mall.nate.com), 제로마켓(www.zeromarket.com) 등이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가 제품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만 열어본 것은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철회할 수 없는 것처럼 알려왔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의 행위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것"며 "이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으로 판단돼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약철회 제도란 통신판매를 통해 물건을 산 경우 소비자 책임으로 물건이 훼손되지 않는 한 물건을 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 계약을 무를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