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서 오피스텔 8개 빌려 불법성매매 알선한 30대 남성 구속

by정재훈 기자
2022.12.02 10:27:53

직원 4명 불구속 입건…범죄수익금 3억원 몰수·보전신청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 고양시 일대 오피스텔을 빌려 1년여 간 성매매를 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35)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불법성매매를 한 오피스텔 내부.(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함께 붙잡힌 업소 실장 등 4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고양시 일대 오피스텔 8개 호실을 빌려 기업형 불법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상호가 다른 인터넷 불법 성매매 사이트 3개를 운영, 회당 10만~3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여러 개의 대포폰과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주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방으로 잠적했지만 20여일 만에 붙잡혔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사무실 등에 보관 중이던 영업용 휴대전화 8대와 하드디스크 3개, 현금 118만 원을 압수했으며 범죄수익금 3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뿐만아니라 불법 퇴폐업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