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대형병원 외래 진료비 대폭 인상

by문정태 기자
2010.06.24 11:01:04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본인부담율 60%서 70~80%로
`중증질환`건보보장성 확대..단골의사제 시범실시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올 하반기에는 대형병원의 외래진료비가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또, 국민건강보험이 중증질환 중심으로 보장성이 확대되며, 만성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단골의사제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사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율을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종합전문병원의 본인부담율을 인상(60%→70~80%)하는 한편, 병원·종합병원의 진찰료를 본인부담항목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대학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의 진료비가 2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할 경우, 지금까지는 1만2000원만 내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1만4000~1만6000원을 내야하며, 여기에 진찰료까지 더해질 경우 거의 모든 비용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정책이 추진되는 이유는 의료 이용시 본인부담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불필요한 외래 이용이 과다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 또, 질병의 중증도와 무관하게 대형병원으로의 과도한 쏠림현상이 발생, 보험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정부는 현재 가벼운 질병중심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중증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중증(입원)의료 이용시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 건강보험 보장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낮은 상황도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오는 7월에는 중증화상 본인부담율이 현재 20~30%에서 5%로 낮아진다. 10월부터는 유방암·다발성골수증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건선/류마티스·빈혈 치료제의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또, 척추·관절에 대한 MRI 검사도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정부는 그간 논란이 돼 왔던 단골의사제(일명 주치의제)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모형, 표준 서비스 및 진료지침, 지원체계, 인센티브 등의 구체적인 제도를 설계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기관과 환자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참여 및 치료실적 우수환자에 대한 의료비 본인 부담금 감면 등이 이뤄지며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기준과 관리 실적에 따른 성과연동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관별로 분산된 정보를 통합한 국가건강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를 오는 8월에 오픈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소비자의 의료기관 선택기준이 되는 개별 의료기관의 가격 및 의료품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등이 담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