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아이칸 대리인 "이사 3명 선임· 집중투표제가 요구사항"

by좌동욱 기자
2006.02.07 11:33:01

지분 추가 매집·M&A 가능성 "밝힐 수 없다"
경영 참여 "리히텐슈타인이 주도"
"국내법 100% 준수할 것"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칼 아이칸측과 워렌 리히텐슈타인측의 국내 법률 대리인인 이경훈 변호사(법무법인 청안)는 "클라이언트(칼 아이칸)가 KT&G에 요구한 것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고객이 추천한 3명의 이사 후보를 선임하고 집중투표제를 실시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이사회를 통해 KT&G 경영에 참가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사·감사의 해임, 회사 정관 변경, 회사 합병·분할 등의 핵심 경영사안에 개입하는 문제는 향후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다"며 "하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7일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이번 주주총회에서 이사 3명을 추천한다는 의미는 1명 이상을 선임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3명 모두를 선임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KT&G는 3월 주총에서 9명의 사외이사 중 6명의 이사 임기가 만료된다. 6명 중 절반을 자기쪽 사람으로 채우겠다는 것.

이 변호사는 "국내 법상 주주 제안은 이사회 논의와는 별도로 주주총회에 상정되어야 한다"며 "우리측 고객의 제안은 결국 주들이 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T&G는 현재 아이칸측 제안을 주주총회 전 이사회에서 거부할 수 있을 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지분을 추가 매집할 의도나 적대적 M&A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밝힐 수 없다"며 직답을 피했다. 아이칸측은 지난 3일 금융감독원에 공시할 당시 보유 목적에서 ▲이사·감사의 해임 ▲정관 변경 ▲자본금 변경 ▲배당금 ▲합병·분할 등에 영향을 미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국내 법상 여러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밝힌 것"이라며 "당장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향후 필요에 따라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공시를 통해 밝힌 바 대로 이번 사안은 아이칸이 아닌 리히텐슈타인이 주도하는 것"이라며 "리히텐슈타인, 하워드 엠 로버,스티븐 울로스키 등 등 이사회 후보도 리히텐슈타인이 이끌고 있는 스틸파트너스쪽에서 추천한 후보"고 강조했다.

스틸파트너스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아이칸측과 이번 KT&G 주주총회에서 스틸파트너스가 추천하는 이사를 지지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로 인해 아이칸과 리히텐슈타인은 국내 법상 공동보유자 관계로 맺어졌다. 이들의 지분율 합은 6.59%에 이른다.

이 변호사는 특히 아이칸측이 5%룰을 위반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고객은 국내 법률 대리인과 본사인 미국의 법률 관계자의 자문을 통해 상황을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관련법령을 100% 준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사 후보들의 주총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KT&G측이 협조할 경우 리히텐슈타인 등 이사 후보들이 참석할 수 있지만 아직 논의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