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종배, 올해 말 일몰 '건보재정 지원' 5년 연장 대표발의
by박경훈 기자
2022.11.25 10:44:13
그간 건보 예상 수입 20% 지원, 올해 말 끝나
"재정 지원 중단 경우 건보 18% 인상 우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로 일몰 예정인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5년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와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 따라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2007년 국민건강보험법에 5년 한시 지원으로 규정 제정 후 세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말 지원 종료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상의 재정 지원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되어 향후 2년 이내에 누적적립금이 고갈,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일시적으로 약 18%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의 일몰 규정을 5년 연장해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의 일몰 규정 종료로 정부의 건강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약 18% 인상될 우려가 있다”면서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관장 의무가 있으므로 건강보험 재정을 분담하고 이를 확대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