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23.03.26 19:22:10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 제출 의무
자료 미제출시 임원 해임·증권 발행 제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유의사항 안내할 것”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대형 비상장사 1190곳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을 위한 소유·경영 분리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주기적 감사인 지정’을 위한 소유·경영 분리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형 비상장회사는 정기총회 종료 이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 주식 현황’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았다고 확인되면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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