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한파인데…이천·제천 등 11월 2%대 급등

by강신우 기자
2021.12.06 10:08:09

창원마산합포 2.56%, 제천 2.31% 상승
공시가격 낮은 주택이나 재건축단지 올라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세금·대출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규제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6일 부동산 분양 분석 전문업체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의 전국매매지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 가격이 2% 이상 급상승한 지역은 비규제지역으로 창원 마산합포(2.56%), 마산회원(2.1%), 충북 제천(2.31%), 경기 이천(2.11%)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아파트 가격이 50% 넘게 오른 세종(-0.69%)은 올 6월 이후 6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한 반면 인근 지역인 충북 제천과 충주는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희비가 엇갈렸다. 제천과 충주는 규제가 없는데다 인근 세종·대전 등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투자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세종·대전·청주 일부, 천안·공주·논산 일부는 12월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충북 지역에서도 외곽으로 인식되는 세금 중과를 피하기 위한 저가 매수세가 일면서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공시지가가 낮은 저가 주택이나 재건축이 추진 중인 단지 중심으로 가격이 뛰고 있다.

실제로 제천에 있는 두진백로아파트 전용면적 84㎡ 1층은 작년 8월엔 1억2500만원에 거래 됐는데 올 10월엔 1억5700만원에 거래됐다. 1년 사이 25% 상승됐다. 이 아파트의 공시지가는 8000만원으로 1억원 이하의 저가 아파트다.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출에서도 유리하다.



경남 창원은 옛 마산지역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 들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창원 성산구와 의창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상반기만 해도 아파트 가격이 조정세를 보였다.

창원 지역의 조선경기 전망이 밝아지고 있고 내년 창원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마산해양신도시 등 개발 호재 추진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하반기 들어 성산구를 시작으로 집값이 상승 반전했다. 11월 들어서 규제지역인 창원 의창·성산은 상승폭이 줄어든 반면 비규제지역인 마산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마산회원구 ‘창원메트로시티 석전’ 전용59㎡ 21층은 올 6월에는 3억7900만원에 거래 됐으나 11월에는 4억3900만원 신고가로 5개월만에 6000만원이 올랐다.

이 단지는 거래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10월 매매거래가 103건로 9월에 비해 거래가 50배 가량 급등 했다. 같은 지역에서 12월 분양을 앞두고 있는 창원 두산위브 더센트럴 홈페이지는 방문객이 이어지면서 일반분양 물량(461가구) 대비 20배수 이상의 관심 고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남수 신한은행 지점장은 “비규제지역은 취득세· 양도세 등 세금면에서 상대적 부담이 적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비규제 중심으로 관심을 돌리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며 “분양시장은 내년 초로 시행이 앞당겨진 차주별 DSR 2단계 적용 전 분양을 받으려는 수요로 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