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블리 “가처분 각하, 승·패소 아냐”…강용석 “전부 승소”

by김소정 기자
2019.07.16 08:48:37

강용석 변호사 페이스북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호박즙 이물질’ 논란을 일으킨 인터넷 쇼핑몰 ‘임블리’가 소비자 SNS 계정을 폐쇄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12일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가 소비자 계정인 ‘임블리 쏘리’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임블리는 4월초 호박즙에 이물질이 나왔다고 제보한 소비자에게 문제가 된 호박즙과 남은 분량에 대해서만 환불을 해주겠다고 해서 응대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인스타그램에는 소비자 계정이 만들어졌고, 임블리 제품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에 지난 5월 부건에프엔씨는 소비자 계정을 폐쇄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소비자 계정주의 변호는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변호사가 맡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비자 계정이 현재 존재하지 않아 판단이 불가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각하 처분 이유에 대해 “현재 계정이 인스타그램 이용 약관 위반을 사유로 운영자로부터 비활성화 조치를 당했다”며 “이 사건 계정의 폐쇄와 게시글 삭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명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또 임블리 측이 요청한 ‘소비자 계정 운영자가 다른 SNS 계정을 새롭게 만들지 못하게 금지해달라’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부건에프엔씨)는 피신청인이 회사와 관련돼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신청을 했다”며 “그러나 설령 피신청인의 온라인 활동이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여기에는 피신청인의 소비자기본권 범위에 속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소비자 계정주 측 대리인을 맡아 소송을 진행하고 법정에 출석해 전부 승소를 이끌어 냈다”라고 기뻐했다.

소비자 계정주도 다시 개설한 인스타그램을 통해 “정의는 살아있다”라며 “여러분들이 후원해주셔서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다. 후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덕분이다. 정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임블리 측은 인스타그램에 이번 판결에 대해 “판단 대상인 계정에 대해 승/패소 여부를 가린 것이 아닌 인스타그램 이용 약관 위반을 사유로 인스타그램 운영자로부터 현재 삭제(혹은 비활성화)됐기 때문에 내려진 결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