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인경 기자
2020.05.24 14:57:25
외국보험사 보험 직접 가입 '역외보험'
금감원, 주의경보 발령..소비자보호 안돼
모두 불법광고..설계사 중재·대리가입 불법
위반 시 가입자 1000만원 과태료 주의
[이데일리 김인경 김범준 기자] “1억원 보험료로 보험금 40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차익도 얻을 수 있고 연 6% 수익률도 보장하는 ‘홍콩보험’에 가입하세요.”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홍콩보험’ 등의 명칭으로 해외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저금리 기조가 확산하면서 고금리를 앞세운 ‘역외보험’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면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4일 역외보험 가입에 대해 ‘주의 단계’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역외보험은 소비자 보호에 취약하고 불법인 경우가 많아 신중하게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외보험이란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지칭한다. 역외보험의 대표적 상품은 최근 SNS 등지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홍콩보험’이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설계사들이 현지 판매사 등을 끼고 홍콩 소재 보험사들의 저축성 보험 등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홍콩보험으로 연 6~7%의 복리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국내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현재 국내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연 1% 안팎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또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불안 심리를 이용해 안전자산인 ‘달러’로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일부 설계사는 ‘가입 후 보험료로 1억원을 내면 향후 40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한다. 모두 불법 광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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