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에 좋은 영양제…” 알고 보니 부당광고

by이지현 기자
2022.07.07 09:51:23

식약처 94건 ‘적발’ 행정처분 요청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치매 놔혈관에 좋은 음식 식품, 영양제’라고 소개해온 건강기능식품이 부당광고 사례로 무더기 적발됐다. 질병명을 광고에 적시해 치료제로 오인되도록 한 것만 94건에 이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94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치매 예방·치료’ 관련 부당광고 사례(식약처 제공)




식품·건강기능식품에 ‘치매 예방’, ‘기억력, 뇌건강 영양제’라고 표기한 사례가 20건이나 된다. 이 외에도 △관절염(17건) △당뇨병, 혈당 보충제(20건) △천식(16건) △위염 등 기타(21건) 표현 사례가 있었다. 이런 문구는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네이버, 쿠팡, 티몬 등 오픈마켓, 홈쇼핑, 쇼핑몰 등 32곳과 협력해 질병명을 검색하는 경우 관련 제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금칙어를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 상 부당 광고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소비자도 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불량 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