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지현 기자
2022.07.07 09:51:23
식약처 94건 ‘적발’ 행정처분 요청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치매 놔혈관에 좋은 음식 식품, 영양제’라고 소개해온 건강기능식품이 부당광고 사례로 무더기 적발됐다. 질병명을 광고에 적시해 치료제로 오인되도록 한 것만 94건에 이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94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