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9.08.19 09:08:5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경찰이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A(39)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한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19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최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 노래방 손님 토막살인사건의 변경석,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 ‘어금니 아빠’ 이영학,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 제주 전남편 살인 혐의의 고유정 등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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