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행안장관 해임건의 보고 위한 본회의 열려선 안돼"

by경계영 기자
2022.12.02 10:18:41

2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백브리핑
"이름만 안전운임제…자유시장 원리 반해"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어선 안되는 것이고 국회의장도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이날 본회의가 열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보고하면 어떻게 대응할지 묻는 취재진에게 “오늘(2일)은 어제(1일)와 똑같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날 오전 11시 김진표 국회의장·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기로 한 데 대해 “의장실에서 같이 보자고 연락을 받았다”며 “어제 논의하던 것 연장 아니겠는가, 헌법과 법률상 오늘이 예산안 법정 기한인데 처리되지 못했으니 얼마나 빠른 기간 내 처리할지가 주를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보고를 위한 본회의를 아마 오늘 열어달라고 또 5일 본회의를 잡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전혀 합의되지 않았다”며 5일 본회의 개회 가능성에 대해 “의사 일정이 전혀 합의되지 않았으니 열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집단운송 거부에 들어가며 요구하고 있는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그는 “정부 측의 제도 효과를 언론에서 봤는데, 안전운임제에 민노총 노조 가입비까지 들어갔고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안전이 더 올라간 바 없어 이름만 안전운임제”라며 “정부가 파업 전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를 3년 연장하는 안을 내놨지만 이를 원점에서 검토해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보도도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원래 화물 운임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지는 것 아닌가, 일정 이상 금액을 무조건 주도록 하는 제도 자체가 헌법상 자유시장 원리에 반한다”며 “화물운임에만 안전운임을 보장할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다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 근본적 문제부터 여러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