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투자 금지"…경찰, 수사·감사부서에 '코인 금지령'
by박기주 기자
2021.05.07 09:35:07
암호화폐 관련 직접 수사부서 및 감사 담당 신규취득 금지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경찰이 직원들에게 ‘암호화폐 신규 취득금지’ 공지를 내렸다.
경찰청은 암호화폐 등에 대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수사·감사 부서에 암호화폐 신규 취득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수사·감사 부서의 암호화폐 보유와 거래를 금지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강조한 것이다.
이번 공문에 따르면 지침에는 사이버범죄수사대·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금융범죄수사대 등 직접 수사부서와 청문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은 암호화폐를 신규로 취득할 수 없다. 또한 이미 보유한 암호화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내용에 따라 경징계 또는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부서 직원이라도 암호화폐 거래 자제를 당부했다. 또 근무시간 중 거래는 금지된다.
경찰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가 최근 과열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번지기도 해 재강조 차원에서 이전에 있던 지침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