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난했던 ‘구글갑질방지법’, 오늘 과방위 통과 전망

by이대호 기자
2021.07.20 09:27:26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0일 과방위 회의 통과할 듯
전날 구글이 정책 유예 발표…조승래 간사 “영향 주지 않을 것”
핵심 조항 ‘콘텐츠 동등접근’, 권고에 보고까지 더할지관건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내용의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오늘(20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오전 안건조정위원회 3차 회의와 오후 전체 회의가 예정돼있다. 전날 구글이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강제 조치를 6개월 유예한다고 급하게 공지했으나, 여당은 아랑곳없이 법안의 회의 통과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구글 블로그 공지는 회사 차원에서 정책 자체를 완전히 미루겠다고 공식화한 것인지 해석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며 “이 공지가 내일 회의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2차 회의가 끝난 이후,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정필모·한준호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성명서를 내고 “오는 20일 인앱결제 강제 금지 전기통신사업법을 처리하겠다. 이유도 명분도 없는 국민의힘의 의사일정 거부를 계속 기다려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냈다.



법안 내 핵심 조항이 그대로 담겨 통과할지도 관심사다.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콘텐츠 동등접근 권고 및 보고 권한 부여(과기정통부) △타 앱마켓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강요 금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차별 금지 △앱 심사지연·삭제, 불리한 계약 체결 강요 등 불공정행위 금지(공정위) 등 부처 의견 수렴 내용을 안건조정위원들이 논의한 후 최종 결정한다.

이 중 ‘콘텐츠 동등제공(동등접근)’은 구글·애플 앱마켓에 콘텐츠 등록 시 원스토어·갤럭시스토어 등 다른 앱마켓에도 앱을 제공한다는 개념을 담고 있다. 한준호 의원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한해 의무화를 추진했으나, 영업의 자유 제한 이유 등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이 권고할 수 있다’고 조항으로 바뀌었다. 이후 한 의원이 ‘과기정통부 장관에 보고까지 하도록 하는 안’을 언급하면서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이 경우 규제와 다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앱 심사지연과 불리한 계약 체결 강요 등도 조항 그대로 담길지도 관건이다.

20일 오후, 법안이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차례로 상정된다. 여당은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이 시행되는 10월 이전 통과를 목표로 단독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