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성화]바이오· 벤처기업도 농지 보유 허용된다

by윤종성 기자
2014.03.12 10:00:03

농촌관광· 휴양사업 법인도 '농업법인' 인정
기업농 육성..기업법인 합병· 분할 허용해줘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농지소유 허용 자격이 확대돼 바이오·벤처기업 부설 연구소도 농지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또, 농촌관광, 휴양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농업법인으로 인정해준다

정부는 12일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지금껏 농지는 농업인 또는 법인만이 농사 목적으로만 소유가 가능했고, 위탁경영· 임대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이로 인해 시험· 연구용 작물재배를 위해 농지가 필요한 바이오· 벤처기업들의 경우 농지를 보유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농지 규제를 푼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바이오·벤처기업 부설 연구소도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농지보유 허용대상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지전용을 통해 건축이 가능한 시설의 종류와 범위도 확대했다.

1만㎡ 이하로 묶여 있던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의 건축 허용 면적은 1만5000㎡로 늘어나고, 가공처리시설 내에 판매장 설치도 허용되는 것.

대규모 기업농을 육성하려는 취지에서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도 넓혔다.

기존에는 작물재배, 가공,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농업법인으로 인정했지만, 이제는 농촌관광, 휴양사업 등도 농업법인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

또, 영농조합법인이 주식회사·유한회사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법인간 합병· 분할도 허용해 준다.

정부는 이 같은 농지·농업 법인의 규제를 풀기 위해 올해 안에 농지법시행규칙, 농어업경영체법 등의 개정을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농업법인 규제가 기업형 농업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건의가 많았다”며 “이번 규제 완화로 대규모 기업농을 육성하고, 농업회사법인을 통한 투자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