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황영민 기자
2024.02.07 09:10:48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지난해 사고통계 발표
지난해 경기도내 폭언·폭행 73건..49건이 주취자
주취자 가해 49건(67%), 정신질환자 16건(22%)
관련법상 음주 또는 약물 심신장애도 감경 안돼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지난해 11월 성남시 한 번화가 도로상에서 지인이 몸을 가두지 못한다는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됐다. 사건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 5명이 요구조자를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발생했다. 구급차 안에서 환자가 갑자기 대원들의 머리와 정강이 부위를 가격해 5명 모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으면서다. 당시 이 환자는 음주 상태였다.
지난해 긴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도 소방대원들에게 폭언 또는 물리적 폭행을 가한 사건이 7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49건(67%)이 요구조자의 주취 상태에서 발생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행·폭언 사건도 16건(22%)이나 됐다.구급차로 이송 중인 요구조자가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장면.(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 같은 통계를 공표하며 “폭행 사건 발생 시 선처 없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소방대원을 폭행한 주취상태 피의자들은 입건돼 수사를 받게 되면 ‘기억이 없다’고 회피하려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소방기본법과 119법상 특례규정에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죄를 범한 때에는 주취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을 저질러도 감경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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