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부실펀드 판매’ CEO 해임 검토…금융위 “내달 발표”

by최훈길 기자
2023.03.26 17:28:29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내달 공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2분기 입법예고
중대 금융사고시 은행·증권사 CEO 해임 검토
라임펀드 사태, 우리은행 횡령 재발방지 취지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은행·증권사 등의 최고경영자(CEO)를 해임하는 제재안이 검토된다.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펀드 불완전판매로 투자자 손실을 입힐 경우 고강도 제재가 필요하다는 금융당국 판단에서다. 사모펀드 부실판매로 논란이 된 라임펀드 및 옵티머스 펀드 사태, 우리은행 횡령 사고 등을 재발방지하는 취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다음 달에 이같은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은 새정부 국정과제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4월에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2분기 중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지배구조법 제24조와 시행령 제19조1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마련’ 의무만 있을 뿐이다. ‘준수’에 대한 조문이 없다. 감독규정 제11조와 별표2, 별표3에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구체화했으나 상위법에 준수 의무를 두지 않아 한계로 지적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 법조계·학계·업계 등과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나섰다. CEO에게 가장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 중이다. 사고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 조치에 나설 경우 책임을 경감·면책하는 내부통제 인센티브도 검토 중이다.

특히 금융위는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시 CEO에 대한 페널티 부과를 적극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증권사 CEO에게 내부통제 관련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은 필수 과제”라며 “횡령, 펀드 불완전판매 등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CEO를 해임·직무정지를 하는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사회에 내부통제 감시·감독 의무도 명문화 할 계획이다. 이사회는 CEO 등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고, CEO에게 내부통제 의무 이행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사회 사외이사들도 CEO, 임원들과 함께 포괄적 책임을 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