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이준석, 왜 새벽 1시에 사람 보냈나… 자업자득”

by송혜수 기자
2022.06.22 09:32:16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심의가 22일 열리는 가운데,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징계 수위가) 당원권 정지 수준에서 나와야지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훈학술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전 전 의원은 지난 21일 YTN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걸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나 그 지지자들에게는 굉장히 치욕일 거다. 지금 벌써 이게 몇 개월째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세상에 가장 할 필요가 없는 쓸데없는 것이 이준석 걱정하는 것’이라는 말을 했다”며 “그런데 본인이 계속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일종의 국민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이나 언행을 하는 것 같다. 딱 한 가지의 목표를 향해서 아주 애를 쓰면서 달려가고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여의도에 힘센 낡은 꼰대들이 힘없고 젊은 참신한 이준석 대표를 내쫓으려고 한다’, ‘대선과 지선을 다 내가 잘해서 승리했는데, 이제 수행이 끝났다고 삶아 먹히게 된 신세, 토사구팽이 됐다’ 이렇게 하면서 ‘나 불쌍해요’, ‘나 억울해요’ 이렇게 보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라면서 “그런데 이 대표 앞에 놓인 현실은 매우 냉혹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토사구팽이 아니라 이 대표의 자업자득”이라며 “유괴된 소년도 아니고, 또 누가 등 떠밀고 속여서 납치한 것도 아니다. 자기 발로 대전 유성호텔에 걸어 들어갔다. 성 상납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성이 없다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전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억지로 당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이라면서 “윤리위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공소시효가 지난 성 상납의 여부보다는 이 성 상납을 은폐하려고 애썼는가, 또 은폐하기 위해서 누구를 움직였는가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새벽 1시에 이핵관(이준석 측 핵심 관계자) 중 이핵관인 김철근 정무실장을 보낸 사람이 이 대표였다”며 “김철근 정무실장이 7억 각서와 자기 이름과 전화번호를 써줬는데 장모 이사가 OK했다, 김철근 실장을 보고 OK했을까? 이 대표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김철근 정무실장을 새벽 1시에 보낸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가 자신이 있다면 윤리위에서 얘기한 소명 자료라든가 이런 걸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윤리위에서는 당대표로서 품위 유지를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핵심”이라고 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해 12월 이 대표가 지난 2013년 한 기업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으며,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7억원 투자 약속’을 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4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22일 오후 7시 국회 본관에서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 관련 사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징계 수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4가지로 나뉜다. 9명의 위원 중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이 동의하면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제명은 위원회 의결 후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확정되지만, 나머지 3가지는 윤리위 결정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한다. 탈당 권유는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 의결 절차 없이 곧바로 제명 처분된다.

당원권 정지는 최소 1개월에서 최장 3년이다. 경고로 결론이 날 경우 대표직 사퇴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리더십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