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떠난 조국, '日규제' 여론전 지속…"韓·日 어느 입장 동의하는지 밝혀야"

by원다연 기자
2019.07.28 15:55:05

조국, SNS에 강제징용 청구권 韓·日 정부 과거 입장 소개
"아베 정부, 과거 日 입장 뒤집고 韓 대법원·정부 공격"
"韓 정당·언론, 어느 입장에 동의하는지 분명히 밝혀야"

26일 오후 춘추관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이 노영민 비서실장의 신임 수석 인선안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려온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를 나가서도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배경이 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한일 양국의 과거 입장과 관련 판결 등을 소개하며, 개인 청구권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게 유지돼 온 반면 일본 정부의 입장이 아베 정권 들어 뒤집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조국 전 수석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참여정부의 민관공동위원회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끝냈던 것처럼 보도했다. 이에 ‘백서’ 주요 부분을 소개한다”며 지난 2005년 강제징용 문제를 다룬 민관공동위원회의 주요 논의 내용을 전했다.

조 전 수석은 해당 게시물을 통해 먼저 당시 민정수석으로 민관공동위원회에 참여했던 문 대통령이 “개인의 참여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간의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어떤 법리로 소멸시킬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었다는 점을 소개했다.

이어 당시 민관공동위원회에서는 한일청구권협정이 식민지배의 ‘배상’ 차원이 아닌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에 기초한 해방전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 해결을 위한 것임을 확인했다는 사실과 함께, 우리 국민은 징용 자체의 불법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협정에 의해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일본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냈다는 점을 전했다.



조 전 수석은 그러면서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이상의 참여정부 입장과 동일하다. 일본의 양심적 법률가 및 지식인들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며 “그런데 재차 말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러한 대한민국 정부 및 대법원 판결의 입장을 부정하고 매도하면서 ‘경제전쟁’을 도발했고,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이에 동조하면서 한국 정부와 법원을 비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수석은 ‘현 아베 정부가 뒤집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관한 2000년 이전까지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또다른 게시물을 통해서는 청구권협정 직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일본 정부 당국자들의 개인청구권 인정 발언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1990년 이후 한국인 피해자가 제소한 많은 소송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1965년 협정에 의하여 해결되었다는 항변을 제기한 적은 없었다”며 “그런데 아베 정부는 이상의 과거 일본 정부의 입장을 뒤집고, 한국 대법원과 정부를 공격한다. 그런데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이에 동조한다”고 지적했다.

조 전 수석은 또다른 게시물을 통해서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을 인정하는 2012년, 2018년 판결을 공유했다. 조 전 수석은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 판결이 틀렸다고 공격을 퍼부으며 한국의 ‘사법주권’을 모욕하는 것을 넘어, 이를 빌미로 ‘경제전쟁’을 도발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해(當該) 대법원 판결을 정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의 판결 요지를 인용하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정당과 언론은 위 쟁점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주장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한국 정부 및 대법원의 입장에 동의하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는 일본과의 외교와 협상을 추진하는 것과 별도로 확실히 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