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美 저작권 침해소송 일부 `기각`(상보)

by전설리 기자
2005.03.14 10:56:42

美 법원, `시티오브히어로` 저작권 침해 소송 일부 기각 판정

[edaily 전설리기자] 엔씨소프트(036570)가 북미에서 서비스중인 온라인 게임 `시티오브히어로(City of Heroes)`에 대해 제기됐던 저작권 침해 소송 일부가 기각 판정을 받았다. 엔씨소프트(036570)는 "미국 로스엔젤레스(LA) 지방법원이 미국 만화 출판업체 마블 엔터프라이즈(Marvel Enterprises)가 엔씨소프트와 개발사 크립틱스튜디오(Cryptic Studios)를 상대로 `시티오브히어로`에 대해 제기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소송의 일부를 `근거 없는 허위(False and Sham)`라며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마블은 지난해 11월 `시티오브히어로`의 캐릭터가 마벨 만화 주인공 `헐크`와 `엑스맨`, 다른 영웅적인 캐릭터와 유사하다며 손해배상과 함께 유사 캐릭터 사용 금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와 크립틱 스튜디오는 법원에 기각 신청을 냈다. 재판부 게리 크라우스너(R. Gary Klausner) 판사는 상표권 침해에 대해 "피고측 게임의 캐릭터명 `Statesman`이 원고의 `Captain America`와 명확히 구분되며 이로 인한 혼돈 가능성이 없고 게임 이용자들이 캐릭터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측 게임이 근본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해 상품 판매에 대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확인하고 "이 결정에 차후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밝혀 이번 판결에서 기각된 주장을 다시 제소할 수 없도록 선언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번 판결에서 온라인 게임 사업자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긍적적인 입장을 보여 향후 게임 사업자가 게임 이용자들의 저작권·상표권 침해에 따른 책임으로부터 어느정도 자유로워 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재판부는 `엔씨소프트가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에서 말하는 ISP가 아니므로 DMCA의 면책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선언해달라`는 마블측의 주장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 미국 DMCA는 ISP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기존 캐릭터를 재창조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면책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온라인 게임업체들은 ISP로 인정되지 않아 면책을 적용받지 못했다. 이로써 엔씨소프트의 저작권 침해 소송 내용중 절반 가량이 기각됐다. 나머지 절반에 대한 소송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엔씨소프트는 이와 관련, "향후 법원의 판결이 엔씨소프트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소송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크립틱스튜디오가 개발하고 엔씨소프트가 전세계에 퍼블리싱하는 `시티오브히어로`는 지난해 4월 북미에서 첫 선을 보인 이후 지난해 말까지 29만2000개의 패키지 판매를 기록했다. 엔씨소프트는 올해 하반기 중 국내에서도 `시티오브히어로`를 서비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