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소연 기자
2021.09.26 16:18:01
개인 공매도 거래대금 110억원…전년比 41% 증가
여전히 공매도시장 외국인 주도, 개인 비중 1.9% 불과
"개인 공매도 기회 넓힐 추가적 제도 마련 필요"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11월부터 개인 대주제도의 차입기간을 현재 60일에서 ‘90일 플러스 알파’로 연장하기로 했다. 개인의 공매도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제도개선 차원에서다. 제도 개선 방향 자체는 긍정적이나 실제 개인들이 공매도 투자에 나서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에서 소외된 개인을 위한 제도를 추가로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1월 1일 차입분부터 개인 대주제도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주식 차입 기간을 60일에서 ‘90일 더하기 알파’로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개인 대주제도의 차입기간은 1회, 60일로 설정돼 있다. 이를 연장하려면 투자자는 만기일에 ‘상환 후 재대여’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차입기간을 90일로 연장하고, 만기가 다가오면 추가적인 만기연장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개인 대주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평균 상환기간은 9.0일로, 기관(64.8일)과 외국인(75.1일)과 비교해 짧은 편이다.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투자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하고 있다. 개인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연내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시스템’을 구축해 대주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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