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국회법 매주 목요일 본회의 규정…합의 안 되면 열려야"

by김범준 기자
2024.04.26 09:57:15

2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서 5월 국회 개회 촉구
4월30일~5월29일 임시회 소집요구서 제출키로
"채상병 특검·전세사기·이태원 특별법 마무리해야"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여는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의 별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가 매주 목요일마다 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홍익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대표.(사진=연합뉴스)
홍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5월 국회는 민주당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소집하는 게 아니고,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집해 마땅히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본회의 일정은 국회의장의 재량권도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간 협의의 대상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열게 돼 있다. 이 의무를 어기면 의장을 포함한 모두가 국회법을 어기는게 된다”면서 “일정을 변경하려면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교섭단체 대표들이 의장과 협의해서 횟수와 시기 등을 조정하는 게 국회법에 허용된 범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해야 본회의가 안 열리는 것이지, 합의가 안 되면 열려야 하는 것”이라며 “마지막 5월 국회 한 달만이라도 일하는 국회의 모범을 보이고, 제22대 국회도 제대로 된 문화가 정착되고 잘못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해병대원 특검법’ 제정안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 ‘이태원 특별법’ 제정안 재의결을 위한 마무리 협조를 해 달라”면서 “협조하지 않더라도 국회의장은 법적 절차에 따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본회의를 법에 따라 열어 달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을 언급하며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1.3%로 ‘매우 화색’이라고 했는데 전 ‘글쎄’라고 했다”면서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분기 경제성장률은 맞지만, 미국은 1.6% 기록하고도 예상치에 밑돈다는 게 시장의 설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문제 되는 건 설비투자는 -0.8%, 정부투자는 -1.0%를 기록했다. 미래 경제 성장동력인 투자부문 부진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지난 1분기 정부투자는 -1%고, 정부소비는 1%니까 정부의 기여는 0”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어떤 역할도 없었다”며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구조적 문제와, 지난해부터 예견돼 온 건설 현장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 문제가 갈수록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경제당국은 자화자찬이 아닌 대비 자세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