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무료변론 두둔? 김영란법 일반론 말한 것"

by황효원 기자
2021.10.22 10:11:38

"질문에도 답에도 '이재명' 이름 없었다"
"친한 관계에서는 무료변론 할 수 있다는 원론적 답변"
"변호사 시절 지인 사이 무료 변론 경험 있어…구체 관계 있어야 법위반 판단"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2일 ‘친한 사이의 무료변론은 법 위반이 아니다’는 취지의 국정감사장에서 발언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이날 오전 전 위원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감 당시 질문의 취지가 현재 이재명 지사의 무료변론이 법위반이냐 하는 것이 아니었다”며 “이 지사를 특정하는 언급이 없었기에 일반론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친구와 동창 사이와 같은 친한 관계에 있을 때 가격을 현저히 싸게 하거나 무료변론을 할 때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냐고 이렇게 질문하셨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윤창현 의원은 일반론적인 질문을 하신 것이다. 그리고 친한관계시 무료변론은 법위반이냐 이렇게 질문하셨다. 그래서 질문의 전제가 ‘친한 관계’로 좁혀졌다. 일반론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변호사 시절 공익소송이나 지인사이 무료 변론한 경험이 꽤 있다. 그래서 친한 관계에서 무료변론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은 있다. 그 자체로 김영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그 다음에 제가 할 답이 ‘김영란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정해서 요건을 따져야 된다’라는 답을 하지 못했다. 국감질의 때 답변이 끊겼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마치 제가 국감 답변에서 친한 이재명 지사를 감싼 권익위원장, 친하면 무료변론 할 수 있고 그건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다고 답했다고 저를 비난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한 적이 없다”며 “저는 특정한 사람에 대해 답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 일반론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김영란법 위반이 되는 지 요건을 검토해야 되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논란과 관련해 “친하면 무료변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지인이나 친구, 아주 가까운 사람의 경우 무료로 변호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규정이나 관행, 정해진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했다면 그 자체로 금품수수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면서도 “경기도 업무와 변호사들 직무 관련성이 사실관계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에게 질문을 던진 윤 의원은 이날 오후에 열린 정무위 국감 보충질의에서 “(전 위원장의 오전 답변은) 반부패 문제를 집행하는 행정기관장이 5년 전 시행되기 시작한 김영란법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전 위원장이) 정치인 출신이고 여당 출신이라고 그렇게 편들면 어떻게 하느냐”며 “오직 ‘이재명 구하기’ 위해 김영란법 본질을 훼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궤변에 가까운 표현으로 행정기관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면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