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성주원 기자
2022.10.21 09:49:48
최근 10년 헌재의 檢기소유예 처분 취소율 20%
박주민 의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남발 우려"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근 10년간 법리 오해, 수사 미진 등을 이유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 취소비율이 2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은평갑)이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헌재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결정한 건수는 총 428건이다. 같은 기간 헌재가 결정한 기소유예 처분 취소 관련 헌법소원 사건이 총 2170건인 점을 감안하면 인용률은 19.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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