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22.11.20 13:36:57
최승재 의원,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발의
임대료·대출 이자 등 문제로 상권 '고사 직전'
중기부 시행령 개정으로 피해보상 명문화 추진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당정이 이태원 상권을 살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난 18일 여당 주도로 이태원 참사로 고사 직전인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사회 재난으로 발생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보상 범위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 추가로 중소벤처기업부와 만나 이태원 상인 피해보상 및 구체적인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이태원 참사 피해 당사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영업환경 악화로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행보다. 앞서 지난 16일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 관계자 등은 용산구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와 만나 현장의 애로점을 듣고 향후 지원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당초 이태원 상인을 대표해 5~6명만 참여하기로 했지만, 실제 수십여명이 비공개 간담회에 참여해 임대료, 대출금 문제 등 현실적인 고충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현장에 참석한 한 상인은 “이태원 참사 이후 거의 2주 만에 가게 문을 열었는데 하루 한 테이블도 손님을 받지 못해 인건비 뿐만 아니라 한달 1000만원이 넘는 임대료, 대출 이자, 전기료 등도 못 내는 형편이라 당장 폐업할 위기에 있다”며 “상인들도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도 피해자인데 유족 보상문제도 있어 말할 분위기도 아닌데다 사고 가해자 취급을 받는 상황이라 보상은커녕 그냥 넋 놓고 있다”고 푸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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