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에 개인 요구불예금·대출 허용

by김춘동 기자
2008.06.02 12:00:02

연내 지주회사·한국개발펀드 분할…지주사는 IB 육성
정책금융은 KDF로 이관…지주사 지분 3년내 49% 매각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산업은행이 오는 12월 투자은행인 산은 지주회사와 정책금융을 담당할 한국개발펀드(KDF)로 분할된 후 민영화된다.
 
분리돼 향후 매각될 산업은행에는 개인 요구불예금과 대출을 허용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투자유치를 원활히 하기로 했다.  

산은 지주회사는 내년부터 기업공개(IPO) 등의 방식으로 민간에 매각된다. 매각과정에서 우리금융지주(053000)와 기업은행(024110) 등과의 인수·합병(M&A) 가능성도 열어놔 소위 메가뱅크의 출현도 기대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산업은행과 대우증권을 지주회사로 묶은 뒤 경쟁력 있는 투자은행(CIB: Corporate & Investment Bank)으로 육성해 매각하고, 정책금융 기능은 KDF를 설립해 대체하는 내용의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을 발표했다.

▲ 산업은행 민영화 전후 모습 비교
우선 오는 12월 산업은행의 인적분할를 통해 산은 지주회사와 KDF로 분리된다. 기존 산업은행과 대우증권 등의 금융자회사들은 지주회사로 묶이고, 산업은행 보유자산 중 한국전력을 비롯한 공기업 지분과 하이닉스 등 일부 구조조정기업 지분은 분할되는 KDF로 이관된다.

KDF는 설립 직후인 내년 1월 산은 지주회사 주식 49%를 현물 출자 받아 그 매각대금을 활용해 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금융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KDF에 출자된 산은 지주회사 지분 49%는 내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상장 전 투자유치(Pre-IPO Investment)와 상장, 블록세일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매각된다.

나머지 51%의 지배지분도 2011년부터 2년간 국내외 민간금융회사나 연기금, 사모펀드(PEF) 컨소시엄 등에 모두 매각된다.



산업은행 대외채무의 경우 기존 중장기 차입금에 대해서는 정부보증이 유지된다. 반면 신규 채무의 경우 기존 차입금의 상환 등에 한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정부보증이 허용된다.

아울러 산은 지주회사의 매각가치 극대화를 위해 업무계획 승인제도가 폐지되고, 수신기반이 확대되는 등 다양한 업무제한이 풀린다. 개인에 대한 요구불예금 취급과 개인대출도 새롭게 허용된다.

투자은행 업무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의 M&A에 한해 대출을 허용하고 있는 규정도 폐지된다.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추가적인 M&A 가능성도 열어놔 우리금융지주와 기업은행 등과의 합병을 통한 메가뱅크의 출현도 기대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

KDF는 설립 초기에는 산업은행에 업무를 위탁해 최소한의 조직으로 운영되다가 지주회사 지분매각이 완료되는 시점에 독립경영체제로 전환된다.

KDF는 전대와 재보증, 투융자 등 간접금융(On-Lending) 방식으로 민간금융회사처럼 중소기업을 지원하다가, 위기시 시장안정 기능과 외자조달 창구역할 등의 정책금융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산업은행 민영화에 따른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런던과 뉴욕 등 해외에서 기업설명회를 열어 해외투자자 대상으로도 민영화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