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민정 기자
2020.04.04 20:05:1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 산체스의 부모에게 검찰이 2심 재판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 3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어머니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법정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구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마이크로닷 부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채무가 변제 안 된 문제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당시 IMF라는 상황과 피고인들이 채무 변제 의지가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신모 씨와 김모 씨는 20여 년 전 제천에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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