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유미 기자
2017.04.23 12:00:00
KISA, 올해부터 비식별 정보 활용 지원 업무 강화
개인정보, 규제→활용으로 패러다임 변화 중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개인정보 보호뿐 아니라 개인임을 알 수 없는 비식별 개인정보에 대한 활용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23일 IT업계 따르면 KISA는 개인정보 보호 뿐 아니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대한 교육이나 여러 정보를 결합하는 서비스 등도 추진한다.
그동안 전세계적으로 정보에 대해 규제나 보호 중심으로 다뤄왔지만 최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 활용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선진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5월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제정했다. 이는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 등 법 위반 시 기업에게 연 매출의 4%까지 과징금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익명정보나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담고 있다.
미국도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를 마련하면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비식별 정보 활용 근거도 마련한 상황이다. 일본은 지난 2015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한 익명가공정보 규정을 신설했다.
국내의 경우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IT를 기반으로 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 비식별 조치 허용 등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