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이 백화점에만 있나…코로나 백신 우선접종 형평성 논란

by김보경 기자
2021.08.01 13:34:59

서울시 3차 코로나 백신 자율접종, 백화점·대형마트 종사자 우선접종
백화점 내 면세점 직원은 해당..신라 등 단일건물 면세점 직원은 제외
4차 자율접종 대상자에서도 빠질 듯..업계 "불필요한 갈등 초래"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시가 백화점과 대형마트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을 실시하자 면세점업계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상시 종사자에 백화점 건물에 입점한 면세점 근무자는 포함하고 백화점이 아닌 단일건물 면세점 근무자들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서울시 동작구 예방접종센터가 마련된 동작구민체육센터에서 의료진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당초 수요 조사에서 면세점의 근무형태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들은 앞으로 유통업계로 우선접종이 확대해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1일 서울시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와 백화점·대형마트 종사자를 3차 백신 자율접종 대상으로 정하고 이날까지 접종 대상자를 확정한 후 8월 중으로 우선접종을 실시한다.

자율접종 백신은 인구비례에 따라 지자체에 배분되는데 각 지자체는 지역별 방역 상황에 따라 백신 대상과 접종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고위험군과 접종 소외계층, 사회필수인력이 접종 우선 대상으로 꼽힌다. 최근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서울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자율접종 대상에 추가했다.

서울시는 지난주 각 자치구를 통해 관내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상자 명단을 제출받았다. 서울시가 안내한 우선접종 대상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상시 종사자, 파견근무자, 단기근무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업무관련 상시 출입자다. 소속이 어디든 백화점과 대형마트 건물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그러다보니 백화점 측은 같은 건물에 입점한 면세점 판매직원들도 명단에 포함해 제출했다. 하지만 백화점 건물이 아닌 단일 건물에서 운영되고 있는 면세점 판매 직원들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불평이 쏟아지고 있다.



롯데면세점이나 신세계면세점은 백화점을 계열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백화점 건물에 면세점을 같이 두고 있지만 신라면세점, 동화면세점, SM면세점 등은 단일건물로 운영중이다.

이들 면세점에서 판매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면세점 본사가 아닌 해당 브랜드의 협력업체 소속이다. 즉 같은 협력업체 직원인데 롯데면세점 소공점에서 근무를 하면 백신을 맞을 수 있고 신라면세점 장충점에서 근무하면 맞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백화점에서 면세점 근무자를 상시 종사자로 판단하고 명단을 제출한 것”이라며 “시에서 면세점 운영형태까지 세세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백신 수급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3차 우선접종에 이들까지 포함하기는 어렵다는게 서울시 입장이다.

문제는 면세점이 향후 유통업계 우선접종 대상을 확대해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우선접종 대상을 선별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점, 복합쇼핑몰, 쇼핑센터. 그 밖의 대규모 점포’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종사자만 대상이지만 8월에 있을 4차 자율접종 대상에는 복합쇼핑몰, 쇼핑센터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면세점은 유통업법상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지 않아서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에 입점해있지 않다면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면세점의 한 관계자는 “유통업계 구조를 파악하지 못한 행정 절차에서 면세점 직원들만 우선접종에서 제외될 상황”이라며 “같은 회사 직원인데 어느 면세점 지점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백신을 맞을 수 있고 없고가 갈리면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