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등촌동 등 8개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지정

by윤진섭 기자
2006.12.28 11:00:00

29일 이후 신규 체결분부터 적용, 8개지역 22개동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 광진구 광장동. 구의동, 강서구 등촌동. 마곡동. 염창동 등 총 8개 지역 22개 동. 읍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28일 건설교통부는 서울 광진구, 강서구, 인천 서구, 성남시 중원구, 고양시 덕양구 등 수도권 일대 시. 구에 속한 8개 지역 22개 동을 오는 29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서울 광진구 광장동, 구의동 ▲ 서울 강서구 등촌동. 마곡동. 염창동 ▲ 인천시 서구 가정동. 검안동. 당하동. 마전동. 블로동. 왕길동. 원당동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화정동 ▲ 부천시 원미구 상동. 중동 ▲ 파주시 금능동. 금촌동. 교하읍 ▲ 김포시 장기동. 풍무동 등이다.

건교부는 이들 지역이 ▲전달 매매값 상승률이 1.5% 이상 ▲3개월간 상승률이 3% 이상 ▲연간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두 배 이상 ▲관할 시.군.구청장의 요청 중 하나의 요건이 해당돼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실거래가 계약시 신고기간이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앞당겨지고, 18평이 넘는 6억원 초과 아파트 및 재건축. 재개발정비구역 내 모든 평형의 아파트를 살 때는 금융회사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이나 채권 매각 대금 등 집값을 치르는 데 들어간 비용을 모두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해야 한다.

신고를 지연하거나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최대 취득세의 3배에서 5배로 높아진다. 다만 주택거래신고지역이라고 해도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등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기존 24개 시. 군를 합해 모두 32개 시.구로 늘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