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안 보내면 동생 신체를..." 조주빈의 끔찍한 협박
by박한나 기자
2020.04.23 08:32:31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서 성 착취 강요를 피해자들이 거절하지 못한 이유는 조주빈(25) 일당이 자신의 신상정보를 쥐고 있음은 물론 가족에 대한 협박을 가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43페이지에 걸친 조주빈 공소장에는 조주빈을 비롯한 관리자들이 피해 여성들을 압박했던 방식이 담겼다. 조주빈은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 등으로 유인한 후 나체 사진을 보내라고 강요했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가족의 신상정보까지 들어 협박하는 내용이다.
피해자의 신상정보는 한 주민센터 소속 공익근무요원까지 동원해 빼내었다. 피해 여성의 부모 등 가족의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넘겨받은 조주빈은 또 다른 사람을 시켜 피해 여성의 집 우편함에 협박 편지를 넣었다.
편지에는 부모의 실명을 언급할 뿐 아니라 염산, 커터칼 등을 거론하며 공포를 불어넣었다.
또 ‘피해는 가족에게 돌아갈 것’, ‘나체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다음엔 동생 신체 일부를 우체통에 넣겠다’ 등의 끔찍한 말도 담겼다. 그러면서 “신고를 하면 전산에 기록이 뜨니 신고를 하거나 연락이 안 오면 바로 작업하겠다”고 압박해 피해자가 주변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했다.
경찰은 협박 편지 전달책뿐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범죄단체 구성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범죄단체 구성죄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조직원은 2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