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강민국, 금융지주사 책임 강화 법안 발의

by박태진 기자
2021.03.08 09:09:09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그룹 내부통제기준 마련
“준법감시 인력도 글로벌 수준 확충 노력”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은행, 증권사 등의 내부통제를 통해 금융지주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까지 적용되는 내부통제기준을 만들어 내부통제를 체계화하려는 취지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은행, 증권사 등의 내부통제를 통해 금융지주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사진=이데일리DB)
그동안 금융지주는 그룹 차원의 사업활동을 확대하면서도 은행, 증권사 등 자회사의 내부통제는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 2019년 파생결합증권(DLF) 사태와 지난해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했으나, 금융지주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모두에 적용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해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해 4월 금융그룹평가프로그램(FSAP) 평가에서 금융지주회사 이사회·경영진의 그룹 전반 및 자회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책임 강화를 권고한 바 있다. 그룹차원 내부감사 효과성 평가 및 그룹 감사위원회 역할 강화와 외부감사인 활용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금융지주 이사회와 경영진이 그룹차원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내부통제에 최종적 책임을 분담해 지주사와 자회사 이중 방어 체계를 구축해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준법감시 등 내부통제 담당 인력도 글로벌 금융그룹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