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종합대책, 신DTI·DSR 도입…건설업 영향은 제한적

by이명철 기자
2017.10.25 08:59:26

증권街 “규제 우려 주가 선반영…하방경직성 강화”
보유세 등 추가 규제 우려는 상존…단기 충격 우려

가계부채 종합대책 요약.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해 건설업에서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여신 심사 체제 개편을 주목해야 할 전망이다. 잇단 정부 규제로 건설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 반영되는 분위기다. 다만 전날 건설주 주가는 상승하는 등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목표는 가계부채가 소비·성장 등 국가 경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이다. 건설업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내용은: 신 DTI 도입(내년 1월 시행)과 DSR 조기 도입(내년 하반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대출 보증한도 하향 조정, HUG와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 추가 축소,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이다. 기존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DTI 산정 시 ‘신규 주담대 원리금+기존 주담대 이자’만 고려했지만 신 DTI는 신규·기존 주담대 원리금을 모두 반영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신규로 주담대를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윤석모 삼성증권 연구원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향후 5년간 계획이고 현재 총 주택수와 과거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이를 고려하면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이라면서도 “수요 억제 정책인 신DTI 도입과 중도금대출 보증 축소는 단기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내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와 후분양제 로드맵 도입,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검토, 보유세 인상 여부 등 부동산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박찬주 대신증권 연구원은 “보유세를 제외한 대부분 규제가 발표됐지만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규제가 지속 발표된 만큼 건설업에 대한 보수적 시각을 유지한다”고 진단했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추가 부동산 대책 통한 시장 충격 가능성이 있고 해외 수주도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지 못하는 점에서 건설업 모멘텀이 당분간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인 신DTI·DSR 도입 등 내용은 이미 예고됐고 건설업종 주가도 이를 반영해 하락했기 때문에 추가 약세는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많다. 박형욱 현대차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 충격이 있을 수 있지만 중기로 실수요 위주로 재편돼 부동산 가격은 안정될 것”이라며 “건설업종 주가는 새로운 대책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반영돼 하방경직성이 강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주택관련 규제에서 이제 남은 것은 12월 예정된 주거복지로드 맵 정도로 이후 주택규제는 추가로 나오지 않고 내년 4월부터 8·2 대책 체제로 진입한다”며 “공급감소 폭이 커 기존 주택 상승압력도 높아지겠고 건설업종 주가는 3분기 양호한 실적 분위기를 받아 단기간 상승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현대산업(012630), 대림산업(000210), 대우건설(047040), 현대건설(000720) 매수를 추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