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안경 사생활 침해 심각? '네임 태그' 기능이 도마 위

by정재호 기자
2014.08.07 09:19:20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구글 글래스(구글 안경)’ 등 착용형 기기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른 시일 내에 법·제도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내놓은 ‘착용형 기기 관련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출시된 구글 안경 등 착용형 기기가 장소·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설계돼 정보의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착용형 기기의 출하량은 올해 1920만대에 이르고 향후 5년간 연평균 78.4%의 성장이 예상된다.

구글 글래스(구글 안경)는 보는 것을 그대로 녹화하고 이를 다른 사람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구글 글래스(구글 안경)는 오른쪽 눈 위에 고정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인터넷 검색과 영상 촬영, 이메일 검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되는 또 하나는 구글 안경에 삽입된 ‘네임 태그’ 기능이다.

네임 태그는 누군가의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면 인터넷상에서 이 사진과 일치하는 개인의 프로필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당사자의 허락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 침해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구글 안경의 네임 태그 기능에 대해 미국의 한 상원의원은 “네임 태그로 특정인을 식별하고자 할 때는 네임 태그 사용에 동의한 자들로 그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며 구글 측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구글 안경 등 착용형 기기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영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착용형 기기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홍보 또는 사업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영국 영화출품자협회 또한 영화관에서 불법적인 영화 촬영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극장에서 구글 글래스(구글 안경) 착용을 금지시켰다.

호주는 법제개혁위원회가 펴낸 ‘디지털시대에서의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 보고서에서 촬영 대상의 움직임과 녹화 범위, 당사자의 녹화 인지 여부 등에 따라 법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반면 한국은 착용형 기기의 사생활·개인정보보호 침해 가능성에 대한 법·제도 정비 논의가 아직 무르익지 않은 상태로 지적되고 있다.